美, 한국 불법어업국가 지정..정부는 '수수방관'

김종일 기자 2013. 4.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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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는 이를 숨긴 채 수수방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IUU)이란 불법(I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을 말하며 수산자원 포획 제한량 초과, 어업권 없이 조업 또는 위조 어업권 사용, 외국인 선원 인권 유린 등 행위로 규제를 어기고 조업하는 것을 뜻한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11일 의회에 2년마다 제출하는 불법어업 국가 보고서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정부와 관련업체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한국 원양어선들의 계속되는 불법어업에 꾸준히 경고를 보내왔다.

특히 미국은 한국 정부가 뒤늦게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어선 모니터링 등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나, 탄자니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탈리아,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베네수엘라 등이다.

한국 정부가 IUU에 대한 근절 대책을 2년 내에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은 자국 법에 따라 한국 국적의 IUU 선박에서 나온 수산물의 모든 거래 및 유통과정을 규제하게 된다. 해당 수산물의 미국 반입과 해당 선박의 항만 입항 등 제제도 받게 된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한국 원양어선들의 서부 아프리카 연안 수역에서의 무더기 불법어업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토록 촉구했다. 이 역시 개선되지 않을 경우 '비협력 제3국'으로 지정돼 이 국가에서 어획한 수산물과 상품의 EU 수출이 금지된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도 한국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 인권 유린 등을 문제 삼아 향후 규제 강화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IUU 국가 지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데에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가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 원양어업계가 수년간 세계 전역에서 34건에 달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부에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한국 원양업계가 관련된 불법 사건을 파악하는 대신 해당 사건들을 은폐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법어업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도록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온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원양업체들이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반한 국제수산기구의 규약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신현석 과장은 "IUU 보고서는 미국 개별법에 의해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라 굳이 밝힐 부분이 아니었다"며 "지난 1일 미국 정부와 협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 조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 측도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2년 안에 마련해 심각한 제재 수준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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