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영욱 징역5년·전자발찌10년.."재범 우려"(종합)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물리적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인 점 등을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전과는 없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고영욱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형량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정해지며, 부착 명령 시 부착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유죄가 확정돼 형량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 고영욱은 형이 종료 또는 면제된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고영욱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4시40분께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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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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