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뚝 안쪽 주무르는 것도 성추행"
걸그룹 데뷔를 앞둔 연습생의 팔뚝 안쪽을 만진 기획사 매니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성의 팔뚝 안쪽을 만지는 것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가수지망생 ㄱ양(16)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ㄴ엔터테인먼트 총괄팀장 ㄷ씨(3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ㄷ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걸그룹 멤버로 정식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 ㄱ양은 총괄팀장인 ㄷ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ㄱ양은 고소장에서 "ㄷ씨가 대화를 할 때 팔 안쪽을 여러 차례 만졌다. 대화를 하면서 항상 어깨동무를 한 후 팔 안쪽 겨드랑이 부위를 주물렀다"며 ㄷ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추행해 불쾌했다고 밝혔다. 또 짧은 바지를 입은 자신을 보며 "이게 바지냐 팬티냐"며 엉덩이에 손을 대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ㄱ양의 진술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 주요한 이유다. 또 데뷔가 늦어지고, 수차례 무단이탈로 회사가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하자 무리하게 고소를 시도했다는 ㄷ씨 측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팔 안쪽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는 ㄱ양의 진술은 일관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 부분에 한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 안쪽을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며 "연예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신체접촉을 정당화할 어떤 근거나 명분도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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