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 성폭행한 父子, 참여재판서 징역 7~8년

입력 2013. 4. 9. 17:59 수정 2013. 4. 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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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전한 양심에 큰 충격"

재판부 "건전한 양심에 큰 충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받은 여자 어린이를 수 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자(父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아들 B(34)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B씨에게 특별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위탁 아동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자행했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양심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독특하며 구체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들도 7명 가운데 5명이 B씨의 유사 성행위 부분을 제외한 두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위탁 가정에서 자란 탓에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주장을 솔직히 터놓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2006~2011년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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