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협박해 성매매시킨 무서운 '동네 언니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가출 소녀들을 성매매시키고 성매매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모(15)양 등 2명을 구속하고 방모(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이들은 지난해 11월 13∼17일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가출 소녀인 중학생 A(13), B(13)양에게 "따뜻한 곳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겠다"며 화곡동의 모텔로 유인, 4차례 성매매시키고 42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A, B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도망가다가 잡히면 가만 안 두겠다"며 심한 욕을 하고 때릴 듯이 겁을 준 뒤 스마트폰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을 불러들여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양 등 구속된 2명은 방양을 범행의 공범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양을 수시로 폭행하면서 부산, 강원 등에 데리고 다니며 20회에 걸쳐 성매매시키고 대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방양의 피해 상담 요청을 받고 사건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으로 A, B양은 큰 정신 충격을 받아 A양은 학교를 휴학했으며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고모(29)씨와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방을 빌려준 모텔 주인 허모(7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직 붙잡지 못한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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