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본 뒤 여중생 성폭행 10대 '소년부 송치'
신동석 입력 2013. 4. 8. 13:59 수정 2013. 4. 8. 13:59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은택)는 8일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16)군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김군은 지난해 6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3)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성 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학교에 모두 알리겠다"고 A양을 협박, 수차례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음란 영상을 본 뒤 따라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ds496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극단 시도' 아름 "살아난 게 기적, 억울함 담아 복수 시작"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
- 이용식, 딸 이수민♥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이범수 子, 아빠와 살기원해…母와 연락 막은 적 없다"
- 우효광, 불륜설 잠재운 근황…만취한 ♥추자현 업고 부축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홍역 딛고 11일만 근황 공개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