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때문에 파혼할 것 같아요"

오정은 기자 입력 2013. 4. 6. 07:02 수정 2013. 4. 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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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까, 전세살까, 월세살까" 신혼부부의 스마트 '집테크'는

[머니투데이 오정은기자]["집살까, 전세살까, 월세살까" 신혼부부의 스마트 '집테크'는]

#지난 1월 속도위반 임신으로 결혼을 서두르게 된 김은정씨(가명·31). 김씨는 올해 서른다섯살 예비신랑이 모은 1억원으로 신혼집을 구하려다 상상을 초월하는 서울 전셋값에 좌절했다.

결국 김씨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값에 보태기로 했지만 원하는 79.2㎡(24평) 아파트 전셋값으론 역부족이었다. 배 속 아이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친정마저 "집을 사는 것도 아닌데 여자가 왜 전셋값을 보태냐"고 반대, 파혼위기까지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서울 상도동에 급매로 나온 3억8000만원짜리 79.2㎡ 아파트를 발견했다. 집값의 65%에 달하는 2억5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김씨는 결혼과 동시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기는 한편 대출이자 부담에 선뜻 집을 사기가 망설여졌다.

결혼의 가장 큰 복병은 뭐니뭐니 해도 '내집 마련'이다. 형편이 넉넉한 집의 경우 부모가 5억원대 아파트를 떡하니 사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신혼부부는 대부분 스스로 내집 마련을 해야 한다. 집 값이 크게 하락했다지만 여전히 서울시내 3억~5억원대 79.2㎡ 아파트는 샐러리맨 신혼부부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결혼과 동시에 집을 사려면 막대한 규모의 대출이 불가피한데,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게 좋을까.

◇매매 vs 전세 vs 반전세

=김씨의 사례를 △매매 △전세 △반전세로 사는 경우 이자 및 기회비용을 계산해봤다.

먼저 매매. 김씨 예비부부의 합산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해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 기본형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기로 했다. u-보금자리론은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 1주택자가 9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다.

김씨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20년(연 4.0% 금리) 상품을 이용, 2억5000만원을 빌려보기로 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총 240개월간 매달 151만4950원을 납부하면 된다. 김씨 예비부부의 합산 월소득이 600만원이므로 매달 소득의 26.7%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집값에 들어가는 셈이다.

전세는 어떨까. 실거래가 3억8000만원짜리 집의 전셋값은 집값의 70%에 육박하는 2억6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김씨 예비부부가 모은 돈 1억3000만원에 추가로 1억3000만원이 필요하다. 부부합산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인 김씨 부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신혼부부용 저리(연 3.7%)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나온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지만 해당되지 않았다.

결국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평균 4.5% 내외며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총 10년간 상환키로 했다. 이 경우 총 10년 중 첫 2년 동안은 매달 45만~50만원의 이자만 내고 3년차부터 7년간 월 161만5020원을 납부해야 한다.

요즘 유행하는 반전세(월세)도 고려해봤다. 반전세란 일정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주거방식이다. 3억8000만원짜리 집에 1억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다달이 80만원을 내기로 했다. 따라서 매달 들어가는 집 관련 금융비용은 80만원이 됐다.

매매의 경우 대출상환부담이 크지만 20년 후에 상환이 완료되며 내 집이 생긴다는 이점이 있다. 전세는 대출상환 부담이 10년간 매매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월세는 매매 및 전세보다 당장 들어가는 주거비용이 적지만 언젠가 지급할 미래 주택구매비용을 따로 저축해야 한다.

이광수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셋값 급등으로 금융비용에서 임대와 매매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매매가 차라리 낫다"며 "월세의 경우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희망 '전세임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다.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던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도 공급이 불확실하게 됐다. 저소득 신혼부부가 정부 보조를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전세임대제도다. 저소득 전세임대제도는 월소득 194만원 이내 가구에 한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대신 한 뒤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000만원짜리 전세주택의 경우 전세금의 5%인 250만원을 LH에 보증금으로 내고 차액 4750만원의 2%인 7만9160원을 월세로 내면 된다. 단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박성훈 TNV어드바이저 팀장은 "저소득 신혼부부는 무리해서 집을 사기보다 시간을 갖고 안정적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내집 마련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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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정은기자 agent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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