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女공무원, 公務전화로 1500만원 '음란 통화'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간부가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고소당해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성인전화를 해 수천만원의 전화요금을 내도록 한 비리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4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여성 무용가 A(36)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B경찰서의 과장급(경정) 간부 이모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최근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월 19일 밤 8시 30분쯤 경기도 하남 팔당댐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던 이씨 승용차에서 그가 내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마침 생리 중이어서 (성폭행) 당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러나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구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리 공무원 11명에 대해 해임 또는 견책 등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 6급 C(53)씨는 2011년 6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모(52)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관했다. 그러던 중 부채에 시달리게 된 C씨는 작년 초 내연녀에게서 1400만원을 빌리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나체사진을 제시하며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대구시는 C씨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했다.
대구시 산하 사업소 9급 여직원 D(32)씨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사무실 전화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유료 성인전화를 즐겼다. 이로 인해 통화료가 1500만원이나 나왔다. 이를 알게 된 대구시는 통화료 전액을 환수한 뒤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과목 분리...스포츠클럽 시간도 늘린다
- 홍준표, 한동훈 또 저격 “행성이 항성 이탈하면 우주미아”
- 숨진 엄마서 태어난 가자지구 미숙아… 나흘만에 사망
- 도박자금 마련 목적 16억원대 전세사기…50대 임대인 징역 5년
- 흉기 휘둘렀지만 '살해 의도 없었다'... 법원 "처벌 불가피" 징역 3년
- “나와 결혼해 줄래?” 비행 중 승무원에게 청혼한 기장
- 🌏美 대학가에서 시위가 불붙은 이유는?
- 무면허로 눈썹 문신, 보톡스 시술한 4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 “민희진 인센티브만 20억, 압도적 연봉 1위” 반박 나선 하이브
- 이천수, 선배 황선홍까지 저격 “정몽규와 책임지고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