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김용덕 입력 2013. 4. 3. 09:53 수정 2013. 4. 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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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가족관계증명서 이젠 집에서 발급받으세요"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고정렬)은 이제 읍·면·동이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해야 했지만 지난달 4일부터 대법원에서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개시하면서 등록관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 졌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은 공인인증서로 신분 확인을 거치면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등 5가지와 본인의 제적등․초본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안된다.

kydjt630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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