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찍다 또 붙잡힌 전직경찰관

김도란 2013. 4. 1. 17: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여자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여성을 촬영하다 붙잡혀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1년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음식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직경찰관 김모(3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 A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용변을 보기 직전 아래쪽 틈으로 디지털카메라를 넣어 촬영하던 김씨를 발견, 인근에 있던 회사 동료들과 김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대학교 인근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해 소청을 제기했고, 경찰은 김씨의 징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경감했다.

doran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