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길로 새는 '성접대' 수사.. 검·경 갈등으로 비화 조짐

2013. 3.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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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 수사가 검·경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사권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해묵은 갈등이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 사건'에 이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제쳐놓고 두 기관 사이의 갈등으로 소모적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검찰이 지난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반발 기류가 흘러나왔다. 검찰이 출국금지 거부, 영장 기각 등의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김 전 차관은 참고인 자격이지만 혐의와도 상당 부분 관련이 돼 있다"며 "출국금지는 수사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인데 검찰이 이를 훼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싸움의 빌미를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무시하는 분위기다. 성접대 동영상이 증거능력을 잃고 참고인 진술도 오락가락해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할 가능성도 없다"며 "경찰에 충분한 기각 사유를 적어 보냈다"고 말했다.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검·경 갈등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이 일부러 검찰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출국 금지를 신청해 놓고 이를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밀을 누설한 당사자를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건설업자 윤모(52)씨가 2002년 서울 용두동 상가를 분양하며 70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 검사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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