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위층 성접대' 수사에 제동..검경 갈등 재연?

안호균 2013. 3.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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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검찰이 '고위층 성접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력 인사 10여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를 신청을 상당 부분 불허하면서 검경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성급하게 수사 착수 사실을 공개해놓고 수사가 난항을 겪자 검찰 출신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뇌물·청탁 등이 아닌 '성접대'로 수사 방향을 잘못 설정해놓고 동영상 속 인물의 신원 파악에 실패하자 무더기 출국금지 요청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설명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29일 "경찰이 확실한 물증도 없이 수사 사실을 흘린게 잘못"이라며 "지금처럼 시끄럽게 수사해놓고 어설픈 결과를 내놓으면 그때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은 당사자들에게는 명예훼손의 여지도 크다"며 "이번 수사 때문에 나중에 경찰이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수사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차피 동영상이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된다"며 "우리의 애초에 청탁이나 이권 개입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목표대로 각종 불법 행위 여부를 기초조사 해왔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출국금지 신청에 대해 "수사에 필요하고 혐의와 관련된 게 상당 부분 있다"며 "기각된 부분은 보완해 다시 신청여부를 고려하고 인용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집행해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설업자 A(52)씨 주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정황을 일부 파악하고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동원한 강제 수사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업체가 수주한 대학병원 공사, 경찰교육원 골프장 공사 등에 특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 A씨의 회사가 2002년 분양한 서울 반포동 빌라를 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가 낮은 가격에 분양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과거 20여차례 형사입건되고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A씨와 검찰, 경찰이 유착 관계에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출국금지 신청에 앞서 A씨가 2011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검찰과 경찰 관계자 전화번호 10여개로 연락을 취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수사를 강행할 경우 검찰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검찰과 경찰은 '김광준 검사 사건' 수사나 'YTT-경찰 유착 의혹' 수사처럼 상대편이 조직 내부 인사의 비리 혐의에 칼끝을 들이댈 때마다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앞서 검찰은 28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등 10여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 중 절반 가량을 불허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등 상당수 인사들의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출국금지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향후 경찰이 추가로 영장 신청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과 마찰을 빚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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