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은 옛 여친 닮아서" 심야 귀가女 성폭행 시도

입력 2013. 3. 29. 10:14 수정 2013. 3.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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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모(4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3시 55분께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A씨를 뒤따라가 주택 계단에서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는 등 1∼3월에 같은 수법으로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흉기를 준비해 늦은 시각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강제로 다른 장소로 끌고 가려다가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5년 전 만나던 여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것이 계속 생각나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보면 쫓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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