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에 욕설까지"..직장 내 언어폭력 첫 인정

입력 2013. 3. 28. 20:05 수정 2013. 3. 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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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들어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언어폭력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5년차 직장인 32살 박 모 씨.

폭언을 일삼는 상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직장인

-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결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 하고 거기부터 폭언이 이어지고…."

상사들은 버릇처럼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부하직원들에겐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직장인

-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다 개인적으로 소화해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폭언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한 교사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학교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체나 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언어폭력도 인격모독에 해당한다는 첫 권고가 나온 겁니다.

▶ 인터뷰 : 이성택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언어폭력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하면 삶에 대한 회의 자체를 느끼게 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됩니다."

▶ 스탠딩 : 김지수 / 기자

-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직장 내 언어폭력도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보편화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pooh@mbn.co.kr]"

영상취재 : 한종호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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