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 못한다"
TTA, 휴대폰 카메라 앱 촬영음 표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앞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하는 게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촬영시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8일 표준 총회에서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앱이 몰래 카메라(속칭 도촬)에 불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표준을 개정했다.
TTA는 휴대전화 카메라가 '미리보기' 기능을 작동하거나 이미지·동영상 파일을 저장할 때도 소리를 내도록 했다.
TTA가 2004년 제정한 현재 표준은 휴대전화가 '무음 모드' 상태여도 카메라 촬영 시에는 60∼68dBA의 소리를 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리보기 상태에서 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촬영 음 없이 사진이 찍히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앱이 등장,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된 표준은 증강 현실 앱을 실행하는 등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모토로라 등 일부 해외 제조사는 이번 표준 총회에 참여했으며, 개정된 표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다른 해외 제조사에도 이 표준을 적용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TTA는 이날 표준 총회에서 특정 운영체제(OS)에 종속되지 않는 'HTML5기반 스마트TV 플랫폼' 표준을 제정했다.
이 표준은 TV와 셋톱박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방형 TV 플랫폼 표준으로 지상파·IPTV·디지털 케이블TV·위성 등 방송사업자의 앱과 제조사 스마트TV 앱이 서로 호환·연동되도록 해준다.
TTA 양방향방송 표준화위원회는 다음달 제한수신시스템(CAS), 디지털저작권 관리(DRM), T-커머스, N스크린 등 스마트TV의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표준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연말 HTML5 기반 스마트 TV 앱 실험방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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