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가지고만 있어도 징역형 받는다

2013. 3.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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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대 사회악 척결 일환으로 4월부터 음란물 집중 단속

[CBS 박종관 기자]

경찰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성·학교·가정 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판매·배포·공연 전시 ▲인터넷상 일반음란물 유포 ▲웹하드 등 사업자의 음란물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히 오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음란물 단속 대상을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출입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단순 소지도 징역형에 처하는 등 법정형이 강화됐으며 특정 1인에게 아동음란물을 제공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이 제공한 아동음란물 처벌 관련 설명자료

Q)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A)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돼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Q) 개정법이 6.19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1항2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임

Q) 개정법상 강화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 시행일인 6.19 이후에 저지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

Q) 모바일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A) 6.19 이후에 제공한 경우 처벌됨

Q) 물건이 아닌 '파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지?

A)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음란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

Q)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는지?

A) 소지 행위에 해당함

Q)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는지?

A)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

Q)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사진·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소지인지?

A) 경우에 따라 다름.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 이를 알면서도 보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할 여지 있음

Q) 아동음란물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보관하는 경우는 소지에 해당하는지?

A) 아동음란물에 대한 실력 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소지 행위로 보기 어려움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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