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무죄 주장' vs 檢, 징역7년·전자발찌 구형(종합)

윤성열 기자 2013. 3. 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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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4월 10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연예인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영욱은 해당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의 심리로 진행된 고영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이날 강제성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관계를 가진 후에도 연락을 취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강제성이 동원돼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검찰의 증거자료의 영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며 "피고인이 전과 없이 살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력 행사가 약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영욱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첫 번째 사건의 경우 실제 A양이 성관계 이후 울면서 나갔다면 계속해서 나와 연락을 주고 받았겠는가"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고영욱은 또 "내가 잘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제 잘못된 실수로 시작된 일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선처를 구한 그는 "나이 어린 여성들과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신중하게 만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겠다"고 참회했다.

더불어 이날 공판에는 피해 여성 중 1명인 K모양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당시 사건 경위와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펼쳤다. K양은 법정에서 "고영욱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입에 혀를 넣으려 했다"며 "당시 너무 역겨웠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4시40분께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에게 자신이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총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4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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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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