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 있다!

입력 2013. 3. 26. 15:10 수정 2013. 3.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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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다음 달 초까지 완성해야 하는 프레젠테이션 때문이다. 내용은 알차게 준비한 것 같지만, 단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A씨의 고민은 바로 폰트(글꼴). 글꼴은 프레젠테이션이나 포스터 등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결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글씨체를 바꾸고 싶지만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폰트들을 과연 그냥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A씨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는 폰트 파일에도 저작권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면 음악 파일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생각하게 되는데, 폰트 파일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창작물 중 하나이다.

폰트 역시 하나의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적용된다. 글자 모양으로 알려진 '도안'이나 그림 파일은 아니지만, 실제 국민들이 사용하는 PC의 폰트(font)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폰트 프로그램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여기서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또는 프로그램을 창작 기획한 업체(회사)로 자동 부여된다.

폰트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활용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것 또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즉,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를 내려받아 쓰려던 A씨의 경우도 저작권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듯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 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 업체에서 근무 중이라는 강 씨는 웹 제작이나 프로그래밍, 동영상 제작 등 폰트 활용이 잦은 편인데, 폰트 저작권법을 제대로 알 길이 없어 걱정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자 업체에서 근무 중인 강은환(28·경기) 씨는 "웹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 영상물 제작을 자주하는 저로서는 폰트 활용이 상당히 잦은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쓰는 폰트에도 저작권이 걸려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고백했다.

강 씨는 이어 "개인적으로 운영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던 중 폰트를 여러 개 사용했다. 저 같은 국민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렇게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가?"라고 물었다. 정답은 '예스(YES)'다. 폰트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폰트 파일)의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 목적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종류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강은환 씨가 개인 웹페이지 제작을 위해 폰트를 활용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될 경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품을 구매해야 한다.

즉,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인 강 씨의 경우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더라도 폰트 파일을 전체 복제해 이용하는 것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므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학생 정지영(24·경남) 양도 덩달아 걱정이 생겼다. 학교 조별 과제인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이다. 정 양은 "요즘 인터넷 포털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폰트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지만, 저와 같이 학교 발표나 공모전 등에 활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하다."고 밝혔다.

실제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다양한 사이트들에서는 무료로 폰트 파일을 배포하고 있다. 다음 글꼴, 네이버 나눔 글꼴 등 수많은 무료 폰트들이 개인과 기업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꼼꼼히 이용조건(라이선스)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제공업체별로 이용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글꼴들. 이용조건(라이선스)을 잘 확인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인터넷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무료 폰트들의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 개발 폰트 : 개인 및 기업 무료- 네이버 나눔글꼴 에코 : 개인 및 기업 무료(단, 폰트 파일 자체의 상업적 판매 금지)- 다음 글꼴 : 개인 및 기업 무료(단, 기업의 CI 등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승인 요망)- 제주전용폰트 : 개인 및 기업 무료(단, 폰트 파일 자체의 상업적 판매 및 양도 금지)- KoPub 서체 : 개인 및 기업 무료(수정, 변형, 임대 및 재판매 금지)

그런가 하면 직장인 정동호(경남·52) 씨는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중요한 일이라서 맘에 드는 폰트들도 여러 개 선별했는데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런 경우는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지만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거나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02-2660-0102)으로 문의해 관련 절차를 안내 받으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적법한 폰트 이용 절차 (자료=문화체육관광부)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적법한 폰트파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의 민원 사례를 묶어 만든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를 제작·배포 하기로 했다.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취재를 거치면서 실제 기자가 만나본 사람들의 대다수는 '폰트'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폰트 역시 개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탄생된 창작 콘텐츠인 만큼,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내려받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폰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책기자 김준호(대학생)peacewillpea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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