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폭로전, 그리고 '푸르메'의 아이러니

2013. 3. 26. 10: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ispatch=서보현기자] 3월 25일. 법무법인 '푸르메'가 보낸 보도자료다.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기관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무차별적인 언론보도 행태로 인하여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박시후의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가 뿔났다. 그들이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키워드는 ▶ 선정적인 표제, ▶ 객관적인 사실 의심, ▶ 아님 말고의 보도로 피멍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언론에서는 박시후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가 모두 거짓이라는 < 선정적인 표제 > 로 보도를 하였으나,

② 상대방인 고소인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등 위 보도가 < 객관적인 사실 > 을 근거로 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③ < 아니면 말고 > 식의 보도와, 해당 보도를 인용하는 매체들로 인해 당사자의 가슴에는 피멍이 듭니다.

'푸르메'의 억울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푸르메'의 보도자료는 아이러니다.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푸르메'가 항변하는 ①②③은 지금까지 '푸르메'가 이번 사건을 풀어가는 전략 중 하나였다.

우선 < 선정적인 표제 > 부분. '푸르메'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발송하며 "하루 만에 임신?"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사실을 적시해야 할 법무법인에서, 표제에 "임신?"이라고 물음표를 붙인다는 건 이례적이다.

그들이 첨부한 보도자료 내용은 더욱 상식 밖이다.

"카톡 내용을 보면 고소인A양은 갑자기 속이 메스껍다며 임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갑자기 임신을 운운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푸르메'가 운운하는 < 객관적인 사실여부 > 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물론 카톡은 고소 배경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임신'이라는 단어를 '본질'로 해석하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불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귀납적 오류는 이후에도 반복된다. '배후설'이 대표적인 예다. '푸르메'는 B양이 보낸 한 줄 대화, 즉 "박시후 전 소속사와 짜고 있다"는 카톡을 근거로 배후세력을 만든다. 그러나 정작 B양은 이날 H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 통화내역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B양은 다음날 "박시후 전 소속사는 우리편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P오빠 말을 듣는 게 낫다", "합의금을 챙겨주는 게 좋다"등의 문자를 보낸다. '푸르메'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H대표를 문제삼아 사건을 '음모론'으로 발전시켰다.

따지고 보면, < 아님 말고 > 식의 대응은 '푸르메'의 주특기다. A양의 의혹이나 B양의 진술을 언론에 흘렸다는 정황히 속속 포착된다. 일례로 B양의 진술서 내용은 '푸르메'가 경찰에 제출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기사화됐다.

문제는 B양 진술의 신빙성이다. 취재 결과, 박시후의 측근, 그리고 '푸르메' 역시 B양의 오락가락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들은 B양의 진술서를 사건의 핵심자료로 포장해 '언플'을 하고 있다.

'푸르메'에게 소중한 것은 '피의자의 인권'뿐일까. "박시후의 인권이 짓밟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까발려진 건 피해자다. 한 가지 더, '푸르메'는 경마장식 보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들의 입을 통해 파생된 A양 기사는 100여 건이 넘는다.

그래서, '푸르메'의 아이러니다.

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