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성접대 리스트' 유포..경찰 "사법처리 대상"
안호균 2013. 3. 26. 09:37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일명 '고위층 성접대 리스트'라는 정체 불명의 문건들이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이 문건들은 건설업자 A(52)씨에게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인사들이라며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 등 유력 인사들의 실명을 열거하고 있다.
문건들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확인 되지 않은 사실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성접대 의혹 리스트 유포할 경우 명예 훼손과 인격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미확인 정보의 유통은 법적인 문제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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