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성접대 동영상 "인물 판독 어렵다" 결론..SNS 벌써 '리스트' 확산.. 인격살인 우려

2013. 3.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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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는 유력 인사들의 명단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아무런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이들의 실명도 포함돼 있어 또 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건설업자 윤모(52)씨의 강원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른바 '성접대 리스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유력 인사 4명과 참고인 조사를 받은 3명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었다. 모두 실명이 적혀 있었고 사의를 밝힌 김학의 법무부 차관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6일 경찰이 제출한 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동영상 속 인물이 명확히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상도가 낮아 얼굴 판독이 어렵고 목소리 분석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성접대 리스트'는 무차별 확산됐다. 다른 '성접대 리스트'에는 유력 인사 11명의 실명이 거론됐다.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검찰 간부, 전직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국민 할복 가능자들' '복마전이 따로 없다' 등의 비난 문구와 함께 명단을 유포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명단이 떠돌고 있다. 네이버의 한 카페에는 성접대를 받았다는 유력 인사의 실명과 함께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이 유출된 경위 등도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었다. 명단에 적힌 유력 인사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로 '성접대'가 뜨기도 한다.

문제는 '루머' 수준의 정보가 사실처럼 인식된다는 점이다. 증권가 사설 정보지 리스트 중에는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의 이름이 잘못 적힌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이름이 노출된 인사들이 수사 결과 성접대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실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경찰 지도부까지 줄줄이 문책당할 수도 있다.

'성접대 리스트'의 SNS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초 명단 작성자에겐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명단을 퍼 나른 사람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으로 성접대 의혹 리스트를 유포하는 것은 엄청난 명예훼손과 인격 침해에 해당되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순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SNS는 틀리거나 나쁜 정보를 걸러줄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보의 진위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된다"며 "SNS의 특성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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