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지면 떠들썩한' 성접대 스캔들 하지만 결과는 늘..

안호균 2013. 3. 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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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세상을 떠들석하게한 공직 비리 사건에 성접대와 같은 향응의 제공이 단골 메뉴 처럼 등장하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권력과 자본이 향응을 매개로 유착하고, 이런 관계가 부당한 청탁으로 이어진 부패 사건은 권력과 이권이 있는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

특히 이번 고위층 성접대 의혹 처럼 수사 권력을 쥔 공직자들이 성추문에 휩싸이는 장면은 이제 대중들에게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익숙하다.

지난 2010년 4월 불거졌던 '스폰서 검사' 파문은 법조계의 해묵은 악습이던 '스폰서 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신호탄이 됐다.

당시 경남지역 건설업체 대표 정모(52)씨는 20년간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부산지검에 제출했다.

자신이 검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매달 직급별로 30만~100만원씩의 촌지를 주고 각종 회식비나 행사비를 챙겨줬다는 것이다. 정씨는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까지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은 검찰 조직은 발칵 뒤집혔다. 여야 합의로 특검 수사가 시작됐고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특검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40여명의 검사 중 4명 만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부분의 뇌물 수수 혐의가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였다. 성접대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 사건은 검사와 기업인 간의 은밀한 유착 관계를 알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국 기소된 검사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성추문 검사' 파문은 검사가 사건 관계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전모(31) 검사는 서울 동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절도 피의자 여성과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전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의 대가로 절도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료들이 민간 기업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2011년 11월 지식경제부 공무원 11명이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지경부 공무원들은 업무 보고를 핑계로 산하기관 직원들을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으로 불러 룸살롱 등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조사에서 산하기관 직원들은 일부 공무원에게 룸살롱에서 성접대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또 2009년 4월에는 청와대 행정관 3명이 케이블 TV 업체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 행정관 중 2명은 모텔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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