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어린이집 교사 4살 원생 폭행..경찰 수사

2013. 3.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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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7·여)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B(4)양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끝으로 머리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C(4)군 등 원생 2명을 비슷한 이유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어머니(37)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조만간 A씨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폭행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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