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제작·유포 적발 22배 '폭증'..아청법 개정 탓?

장성주 입력 2013. 3. 22. 11:36 수정 2013. 3.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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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시행 후 그 이전보다 이른바 '야동(야한동영상)'을 만들거나 유포시켜 적발된 사건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에 아청법 8조(아동·청소년의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위반 사건접수·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2011년 100건이던 사건접수가 지난해 2224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소 처리된 사건도 증가했다. 2011년 기소가 58건에서 지난해 775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이 '야동'을 만들거나 유포시켜 적발된 사건이 증가한 이유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이 급속히 추진된 탓이라는 분석이다.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확장되고 '야동'을 소지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이에 따라 법적용의 모호성과 남용가능성 등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 사생활 영역과 자유를 침범한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아청법 개정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며 "법 시행 1년이 지났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지속적인 사회적 보호와 교육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법적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법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법 제정에 신중해야한다"고 꼬집었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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