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간통사건→성접대 동영상 소문→경찰 수사

2013. 3.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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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접대 의혹' 어떻게 불거졌나

떠돌던 풍문, 실명까지 거론되자

경찰, 내사 3일만에 동영상 확보

추가 동영상 존재 여부에 촉각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가 고위 공직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고, 이를 찍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올해 초부터 법조계 안팎에 돌았다. "검찰 고위 관계자와 사정기관 고위직, 금융계·의료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얘기가 사설 정보지 등을 통해 지난 1월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앞서 여성 사업가 권아무개(52)씨는 지난해 10월 윤씨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담은 휴대전화 동영상이 윤씨의 아내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윤씨와 함께 간통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달 뒤 권씨는 윤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으로 협박해 15억원대의 돈을 빼앗았다며 윤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윤씨의 성폭행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불법 무기 소지, 마약 소지와 동영상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을 붙여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와 권씨는 2월 간통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윤씨와의 다툼 과정에서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다. 권씨와 윤씨의 다툼에 끼어든 또다른 사업자 박아무개씨가 성접대 동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기 성접대를 받은 대상자들의 실명까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들이 불거졌다.

범죄첩보 수집 수준에서 내사를 벌여왔던 경찰이 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내사 착수 사실을 공개하면서 의혹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전 조사를 충분히 마친 것으로 보이는 경찰은 내사 착수 3일 만에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동시에 일부 언론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실명을 공개했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입수한 '성접대 동영상'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2분짜리로 편집한 것이라 화질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성접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인지, 일반 성인물 동영상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등장인물이 누군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찍은 동영상인지, 등장인물들이 고위 공직자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21일 오후 수사관들을 원주의 별장에 보내 시설과 구조를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에 찍힌 시설물과 실제 별장 구조 등을 비교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제 별장의 구조와 동영상 및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의 진술을 비교한 뒤 동영상 속 등장인물을 특정해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아직까지 김 전 차관을 동영상 속 인물로 지목하진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누구든 (소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전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윤씨의 조카에게서 넘겨받은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 웹하드 등에 추가의 동영상이 존재할지도 관심거리다. 윤씨의 조카는 최근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성접대 동영상을 웹하드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주 별장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에도 당시 영상이 녹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서초경찰서는 여성 사업가 권씨가 성폭행·공갈 등의 혐의로 윤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할 당시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이 보관중인 이 기록의 제출을 요청해 검토할 예정이다. 박현철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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