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성접대 논란'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

박준호 2013. 3.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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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거론만으로도 막중한 소임 수행할 수 없어""반드시 진실 밝혀 명예 회복할 것"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성접대 의혹' 논란에 휘말린 김학의(57·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차관이 21일 공식 사퇴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 지난 13일 임명된 지 8일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김 차관은 별도로 A4용지 1장 분량의 입장자료를 통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며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임하는 것"이라며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성접대 의혹에 선을 그었다.

최근 한 건설업자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 사정기관 고위관계자로 지목됐던 김 차관은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했지만 차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논란이 불거지자 심적으로 적잖게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퇴의 변'에서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적시한 것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으로 법무부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짐이 될 것을 우려해 고심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차관이 이날 오후 법무부에 제출한 사표는 청와대에 전달된 뒤 오는 22일께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맞다"며 "사표 제출에 앞서 주변에 언질을 줬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A(52)씨가 정부 고위 관료 등 복수의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수사 단계로 전환하고 A씨 등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또 한 참고인이 제출한 2분 분량의 성접대 동영상 1개를 확보해 동영상 속 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른바 '성접대 리스트'에 김 차관을 올려놓고 관련 진술과 동영상 확보 등 증거수집에 충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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