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층 성접대 동영상 있다"..경찰, 진술 확보(종합)

입력 2013. 3. 20. 18:09 수정 2013. 3. 2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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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참고인 조사..동영상 확보 주력

고소인·참고인 조사…동영상 확보 주력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사회 지도층 인사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이 3명의 참고인을 조사해 성 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설업자 윤모(51)씨를 지난해 11월에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50대 여성 사업가 A씨 등 3명을 19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해 윤씨가 성 접대를 하고 그런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가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실체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윤씨 측이 갖고 있다는 동영상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내사에 들어가면서 윤씨의 공사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성 접대 유무 및 동영상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윤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윤씨가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A씨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소환 조사한 참고인들은 A씨 등 여성 2명과 남성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참고인이 피해자에 가까운 만큼 신변보호를 위해 제3의 장소에서 밤샘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와 지인 2∼3명, 고소인인 A씨 측 2∼3명, 성 접대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 5∼6명, 성 접대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10여명 등 모두 3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루자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접대 과정에서 동원된 여성들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 역시 소환 대상이다.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윤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앞서 서초서가 확보했던 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 대한 분석 작업도 할 방침이다. 해당 CCTV는 사건 이첩과 함께 경찰에 제출된 상태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성 접대 등 금품·향응을 받고 윤씨가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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