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는 왜 안되나? 보육수당 논란 가열

이진우 2013. 3.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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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봐주는 할머니들에 월 40만원 수당부정수급 어떻게 막느냐가 핵심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할머니는 되고 할아버지는 안되는 이유는 뭐냐?"

맞벌이 부부의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할머니가 돌봐주는 경우 정부에서 보육수당을 주는 정책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정책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급 조건이나 향후 일정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 그러나 포털 게시판 등에는 이 뉴스와 관련한 댓글이 벌써 수백개씩 달리며 저마다 의견들을 쏟아내는 중이다.

특히 태어난 지 12개월 미만 아이는 남의 손에 맡기기 어려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고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 '우리 집이 바로 그런 케이스다. 언제부터 준다는 거냐'는 등의 반응들도 많다.

현재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기르는 맞벌이부부는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든지 ▲정부가 월 39만4000원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정부가 월 40만~7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를 부르든지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받은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다. 하루 10시간 월 200시간 기준으로 월 1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40~70만원을 보조해준다.

여성가족부가 검토하는 안은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도 이런 아이돌보미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것. 지금은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다. 단지 12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집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20만원의 양육수당이 전부다.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면서 더 많은 수당을 받으려면 현재는 편법을 동원해야 한다.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또 다른 이웃집을 물색한 후 두 할머니들이 아이돌보미로 지자체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 서로의 집으로 파견을 나가서 몰래 집을 바꿔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2개월 미만의 아이는 외부인인 아이돌보미보다는 할머니가 더 잘 기를 수도 있고 어차피 아이돌보미라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는 만큼 그 범위를 넓혀서 할머니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런 취지라면 왜 할아버지는 안되고 할머니만 되느냐는 논란이나, 아이는 돌보지 않으면서 수당을 타내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할머니가 없는 집의 경우 할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육아를 담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애초부터 할아버지를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론을 더 수렴해봐야 하겠지만 걷지도 못하는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아버지들도 돌보기 어려운데 할아버지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청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예상도 쉽지 않다. 전국의 12개월 미만 아기는 약 47만명. 이 중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약 절반 가량이라고 예상하면 23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텐데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할머니 육아 수당'을 청구하게 될 지 추산이 어렵다는 것.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수요 추정이 어려워서 추가 예산도 얼마나 드는 지 계산하기 어렵지만 취지만 좋다면 시범 실시를 해본 후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우 (voic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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