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 안하면 밥 안주는 학교

2013. 3.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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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일산 대진고, 1주일에 3회 기준

미달땐 밥 안줘…인권침해 논란

경기 고양에 있는 일산대진고가 야간자율학습(야자)을 1주일에 사흘 이상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저녁밥을 아예 주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진고는 이달 초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주 3회 이상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급적 개인 학습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협조 바란다"고 통보했다.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는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거의 하지 않는 걸 고려하면, 주중 이틀 이상 야자에 빠지는 학생은 학교에서 저녁밥을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것이다. 평일 야자도 밤 10시를 꼭 채워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스스로의 선택권을 빼앗는 강제 자율학습이라고 반발한다. 한 1학년 학부모는 "학교가 저녁밥을 안 주는 치졸한 수단을 이용해 야자를 강제하고 있다. 저녁밥 챙겨주기 힘든 맞벌이 부부는 어떡하란 말이냐"며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조례 9조는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유료급식을 먹을 기회조차 빼앗긴 일부 학생은 저녁시간에 인근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사 먹는다. 이 학교 3학년 김아무개군은 "1~2학년 가운데는 급하게 나가서 사먹고 오는 애들이 꽤 많다. 며칠 전에는 '학교에서 밥 안 주니까 편의점 가서 햄버거 사먹자'며 나가는 애들을 봤다.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학운위가 심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학교 쪽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 학교 누리집에 공개된 학운위 심의목록에는 이 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다. 이 학교의 정하근 교감은 "학운위 회의 때 정식 안건은 아니고 기타 사항으로 내가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이 사안은) 학운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의 한구룡 장학관은 "자율학습과 먹는 것을 연계하는 것은 교육자가 할 일은 아니다. 월요일에 해당 학교에 나가 당장 시정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2008년 한 학급의 도난사고 때 학생부 교사들이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학생들 몸 수색을 하는가 하면 이듬해에는 벌점이 쌓인 학생들을 강제로 해병대 캠프에 1박2일 동안 보내 유격훈련 등을 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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