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생 걱정에..'집에서 출생' 1월 많은 이유
<앵커>
해마다 1월만 되면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출생신고가 급증합니다. 진짜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한상우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아이를 낳고 한 달 안에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출생신고 방법은 두 가지.
병원에서 낳으면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집에서 낳을 경우에는 증인 2명을 내세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우보증'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거의 모두 병원에서 출산하는 만큼 인우보증 출생신고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신고된 인우보증 사례는 구청마다 월평균 4건 안팎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월만 되면 인우보증을 통한 출생신고가 구청마다 30여 건으로 급증합니다.
[구청직원 :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인우보증이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눈에 띄게 (인우보증 출생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 답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금방 나옵니다.
12월생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글이 넘쳐납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나이만 두 살로 먹기 때문에 학교 갈 나이에 동갑내기보다 발육이나 공부에서 뒤처질까 우려하는 겁니다.
[12월생 자녀 학부모 : 다음 해 1월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걱정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1월생은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웃지 못할 신풍속도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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