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친딸 성폭행 父 구속기소..전자발찌 청구도

천정인 입력 2013. 3. 15. 10:09 수정 2013. 3.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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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자신의 친딸을 4년 가까이 성폭행한 인면수심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5월 경기 안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당시 15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최씨는 또 딸이 성폭행을 거부하자 부엌에 있는 흉기로 딸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까지 가출하자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딸을 성폭행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피임기구까지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매주 또는 매달 1~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친딸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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