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투신 고교생, 성추행도 당했다
[헤럴드경제=박수진ㆍ서상범 기자]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15) 군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십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A 군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라'고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군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일부 가해학생은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기숙사에서 A 군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14일 A 군의 중학교 동창생들을 수사한 결과, 가해 학생 B(15)군 등 6명은 지난 2011년 7월께 교실에서 A 군에게 "성기를 보여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이들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성기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가해학생들도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학교 곳곳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A 군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기를 보이도록 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학생들에게 성추행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행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이어졌다. A 군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가해학생 C(15)군은 지난 6~7일 오후 9시께 학교 기숙사에서 A군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피해학생과 강제 분리배정 될 수 있다. 분리 배정은 학교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ㆍ피해학생을 서로 다른 중학교나 고교에 진학시키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들이 진학한 D고등학교는 특성화고로 예외 대상이다. 학생이 지원해 학교장이 합격 여부를 정하는 국제중,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A 군이 졸업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해 가해학생을 징계했다해도 이 경우는 강제 분리배정이 불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계법에 따라 교육감 권한으로 배정이 가능한 초ㆍ중학교와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만 적용 대상이다. 가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제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 내에서 반이나 기숙사는 학교장 재량으로 충분히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A 군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 중 일부는 또래들 사이에서 '일진'으로 불렸지만 D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D 고교 관계자는 "고교 진학 후에도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학교에서도 알지 못했다. 현재 생활지도교사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 회사원, 사제 '몰카'설치하다 얼굴찍혀 덜미
- (지금 구청은)중랑구, 120시민불편살피미 담당자 격려
- 인천환경공단,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대상 수상
- 인천 송도,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부동산 재편 '가속화'
- 금일 발표 신임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 유력
- "男배우가 입었던 팬티 사는 여성들, 왜 놔두냐" 남녀 갈등으로 번진 '19금 페스티벌'
- '계곡살인' 이은해, 혼인 무효됐다…"그건 결혼이 아니라 착취"
- “상처받기 싫잖아”…배우 이경영이 만든 프리미엄 세차장 ‘영차’, 업계의 뜨거운 감자 될까
- 20대 '이 병' 환자 급증했는데…80%는 걸린 줄도 몰라
- “이러면 다들 아이폰 산다” 17년만에 역대급 변신…삼성 초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