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미용실 업주 성폭행 뒤 동영상으로 협박
부산 2013. 3. 14. 07:21
[부산CBS 박중석 기자]
단골 미용실 업주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미용실 업주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동영상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진구 자신의 집에서 미용실 업주인 A(48.여)씨를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현금 5백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단골로 이용하던 미용실 업주 A씨에게 "이발이 잘 됐으니,그 보답으로 저녁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jspark@cbs.co.kr
● 불편한 주제 '성매매'…터놓고 얘기하자!
● 성 탐닉이 부른 필연…'위험한 사회'
● "이젠 정말 그만~" 온라인 뒤덮은 성 마케팅
● 가출소녀의 성(性)을 노리는 비열한 사회
● "집이 코 앞인데…" 주택가 점령한 퇴폐업소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 뉴스앱의 최강자! 노컷뉴스 APP 다운로드 받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