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만 5세 남아에게 가위 던져"..경찰 수사

노수정 입력 2013. 3. 13. 19:24 수정 2013. 3.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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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 5세 원생에게 가위를 던져 얼굴에 상처를 내고, 손바닥 체벌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안산시 상록구청은 13일 A어린이집 B(40·여) 교사가 최근 장구채와 플라스틱자 등으로 만 5세 원생 4명의 손바닥을 때린 사실을 확인,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6일 오후 원생 부모 2명이 자녀의 체벌사실을 신고하자 아동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교사가 가위를 던져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도 주장했지만 B교사는 아동전문기관 조사에서 원생들의 손바닥을 때린 사실만 인정했을 뿐 가위를 던진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구청은 그러나 피해 아동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정원 240명의 민간어린이집으로, 현재 0~7세 어린이 48명이 다니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어린이집은 6일자로 B교사를 면직처리했다.

구청은 B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최장 9개월까지 중단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는 폭언, 체벌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해당 교사가 손바닥 체벌 이외에 가위를 던진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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