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계 사실 알리겠다" 협박 금품 요구한 무서운 10대들

윤난슬 입력 2013. 3. 11. 15:15 수정 2013. 3.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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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성매매를 빌미로 성 매수남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에 사는 A(16·여)양은 친구 B(17)군 등 2명에게 "우리 돈 좀 벌어보자"며 범행을 부추겼다.

A양의 제안에 솔깃해진 B군은 지난해 실패했던 범행이 머릿속에 스쳤고 이를 다시 실행키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이들은 성매매를 빌미로 성 매수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실패했었던 것.

범행을 공모한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4시께 A양의 지시에 맞춰 익산시 동산동 한 친구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 매수남을 급구했다.

한시간 뒤 A양은 성 매수남인 C(30)씨를 만났고, 익산시 인화동 한 여관에 들어갔다.

A양은 현장을 B군이 목격할 수 있도록 여관 문을 잠그지 않았고, 성 관계가 끝난 뒤, B군은 곧바로 여관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이들은 "500만원을 가져와라, 만약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내에게 성관계 맺은 사실을 전부다 말하겠다"며 C씨를 협박, 폭행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들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는 11일 성 매수남을 협박, 폭행한 A양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 매수남 C씨를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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