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가두고 때린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입력 2013. 3. 10. 20:15 수정 2013. 3.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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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측 "영구자격정지 해야"..반발

학부모 측 "영구자격정지 해야"…반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우는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한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아이의 어머니가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 노모(39·여)씨에 대한 청문 결과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해당 시설에 지급하던 보조금(월 300만원 상당)도 중단하기로 했고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도 취소할 방침이다.

노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A(당시 23개월)양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불이 꺼진 화장실에 10분가량 가두고 무섭다며 밖으로 나오려는 아이의 옆구리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어머니는 광산구가 사전에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 등을 예고하자 지난달 말 다음 아고라 등에 글을 올려 영구자격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린이집에 연락해보니 노씨가 버젓이 일을 하고 있었고 '감사하다. 덕분에 자격정지 받았다'고 비꼬고는 전화를 끊더라"며 아이를 돌볼 자질 및 양심을 갖추지 못한 교사가 다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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