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헤어디자이너 박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 3. 5. 23:47 수정 2013. 3. 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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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헤어디자이너 박준(62·본명 박남식)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에서 열린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초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으나 영장이 기각돼 바로 석방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 외에 다른 자료를 종합, 보완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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