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vs A씨 '편집'된 카톡 공방, 진실은?

김수진 윤상근 기자 2013. 3.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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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수진 윤상근 기자]

배우 박시후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배우 박시후(35)를 성폭행 혐의로, 박시후의 후배 K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사건 당시인 지난 2월15일 K씨와 주고받은 SNS(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법률사무소 측은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후측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만 발췌해 공개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A씨는 수사 초기에 이미 카카오톡 내용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자 대화내용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김수정 법률사무소 측은 "K씨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편집해 언론을 통해 유출한 이유 및 피의자들의 변소내용과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전혀 상반된 이유는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5일 A씨 법률 대리인이 공개한 A와 K의 사건 당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5일 A씨 법률 대리인이 공개한 A와 K의 사건 당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A측이 2월15일 사건 발생 이후 A와 K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밝힌 대화는 다음과 같다.

K

=오빠 먼저 나와서 미안. 집에 일 있어 가지고. 오빠랑 헤어지면 전화해. (오후 12시 55분)

K

=속괜찮아?(오후 3시 47분)

A

=아직도 술이 안 깨..(오후 3시 51분)

A

=나 어제 진짜 미쳤나벼 ㅜㅜ(오후 3시 52분)

A

=아ㅜ ㅜ ㅜ (오후 3시 52분)

A

=내인생최대의실수(오후 3시 52분)

K

=오빠도 어제 그렇게 마실 줄은 몰랐다..(오후 3시 54분)

K

=기분 완전 업되서(오후 3시 54분)

K

=ㅠㅠ 약먹어 속아프니까(오후 3시 54분)

A

=ㅜㅜ 게다가...에휴 ㅜ ㅜ ㅜ (오후 3시 56분)

A

=지못미ㅜㅜ(오후 3시 56분)

K

=너실수한거없다(오후 3시 58분)

K

= 돼써(됐어) 재밋게(재밌게) 놀았으면 그만이야(오후 3시 58분)

K

=이따 클럽이나 가자(오후 3시 58분)

A

=에흐 ㅋㅋ 엘** 간다했지? (오후 4시 00분)

K

=응(오후 4시02분)

K

=우리 A는 몸매가 아주 그냥(오후 4시 02분)

K

=오빠 깜놀(오후 4시 03분)

A

=ㅋㅋㅋㅜㅜㅜㅜ 놀리냐(오후 4시 07분)

A

=내가 더 놀란 건 내가 왜 박시후 그 오빠랑 침대에 있었냐는거ㅜㅜ(오후 4시 07분)

K

=오빠랑 있었어야 되는 거임?(오후 4시10분)

K

=같이 잘려고(자려고) 했는데 침대 너무 좁아서. 거실로 나온거야~(오후 4시 10분)

A

=에잇!!ㅜㅜㅜㅜㅜㅜ아아 예상 밖의 일이라 진짜 ㅋㅋ...휴(오후 4시 11분)

K

=ㅋㅋ 나도 어제 취해서 아혀.(오후 4시 13분)

K

=술 다신 안마셔.(오후 4시 13분)

K

=A도 먹지마 웅?(오후 4시 13분)

A

=나 술 안 먹어 원래 ㅜㅜ 일부러 어제 오빠 땜 마신거다 잇!!!(오후 4시 14분)

K

=웅 그래쪄요?(오후 4시 17분)

K

=일단 좀 쉬고 이써(있어) (오후 4시 29분)

K

=이따 놀자 ㅋㅋ(오후 4시 29분)

앞서 지난달 28일 한 케이블TV 연예프로그램은 사건 당시인 2월15일 A씨와 K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K씨의 측근으로부터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집에 왔엉"(A=오후 3시 41분), "속 괜찮아?(K=오후 3시 47분)", "아직도 술이 안 깨"(A=오후 3시 51분), "너 실수한 거(것) 없다"(K=오후 3시 58분), "돼써(됐어) 재밋게(재밌게)놀았으면 그만이야"(K=오후 3시 58분), "이따 클럽이나 가자"(K=오후 3시 58분), "에흐 ㅋㅋ 엘**간다했지?"(A=오후 4시00분) 등등이다.

이와 관련 박시후측 변호인 법무법인 푸르메 신동원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사건 이후 K씨와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은 아주 일상적인 안부였다"고 피력했다. 박시후와 K씨 역시 지난 1일 경찰 소환 조사 당시 A씨와 K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사건' 이후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였던 만큼, A씨가 고소한 혐의에 대한 강제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A씨측은 박시후측이 A씨와 K씨의 카카오톡 일부 대화만을 언론을 통해 공개, '일상적인 대화'로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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