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사항별 증명서.. 대법 인터넷 발급 무료서비스

박성규기자 입력 2013. 3. 4. 16:37 수정 2013. 3. 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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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왔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만 가능하고 신청인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된다. 제적등본이나 초본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평일 오전8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8시∼오후2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인은 발급이 중단된다. 이용시간은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발급 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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