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음란물 본 방송사 사장에 징역 1천년

2013. 3. 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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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 지역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미국의 한 언론인이 아동 음란물 소지로 천문학적인 형량을 선고받았다.

방송사 사장이란 지위가 오히려 그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올가미가 됐다.

조지아주 WSB 방송은 28일(현지시간) 아동 음란물 내려받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터 멀로리(64) 전 'TV 33' 사장에게 트룹 카운티 최고법원이 징역 1천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11년 4월 경찰의 음란물 단속에 걸리면서 한순간에 '천사'에서 '괴물'로 전락했다.

조지아주 웨스트조지아기술대 캠퍼스 안에서 누군가 아동음란물을 내려받는 것을 포착한 경찰은 현장을 덮쳐 컴퓨터와 서버를 압수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재학생의 소행으로 짐작했지만 범인은 '살아있는 성자'로 추앙받던 멀로리 사장이었다.

교내에 있는 방송사 사장실에 앉아 어린이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2만6천개의 음란 파일을 내려받은 것이었다. 그는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폐기하려다 발각돼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다.

수사 결과 멀로리는 어린이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은 "어린이들에게 현존하는 위협이 된다"며 아동 성학대와 사생활 침해 등 무려 64가지 죄목으로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멀로리가 아동에 위해를 가하지 않은 데다 방송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와 교회 등 사회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는 등 갖은 선행을 베풀어 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와 60년 지기인 같은 교회 신자는 "멀로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감리교 신자이면서 침례교에 나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몰카 피해를 당한 직원들은 "더러운 욕정 때문에 오랜 친구를 배신한 괴물에게 자유를 줘선 안된다"며 엄벌을 요구했고,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도 "이런 괴물은 처음 봤다"며 가세했다.

이에 변호인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음란물)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 아내와 딸은 가족과이웃에 천사같은 사람이었다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천년의 징역형으로 단죄했다. 라그렌지 데일리 뉴스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데니스 블랙먼 판사는 화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블랙먼 판사는 "그가 자신의 인종(백인), 경제적 신분, 사회적 지위를 믿고 경찰과 검찰, 배심원들이 죄를 묻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고 말했다.

방송사 사장이란 사회적 지위에 맞게 행동하지 않은 것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멀로리 전 사장이 항소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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