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우는 아이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

입력 2013. 2. 28. 17:49 수정 2013. 2. 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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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육교사 자격정지·시설 보조금 중단 방침

광산구, 보육교사 자격정지·시설 보조금 중단 방침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우는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해 관계기관이 조치에 나섰다.

28일 광주 광산구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사건이 일어났다.

보육교사 노모(39·여)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A(당시 23개월)양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불이 꺼진 화장실에 10분가량 아이를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3차례 문을 열고 A양에게 울음을 그칠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A양이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려 하자 발로 옆구리를 차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는 딸을 달래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A양의 어머니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보육교사의 학대를 목격하고 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이 어린이집은 원생 규모 20명 미만의 가정 보육시설로 광산구로부터 매월 3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해당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6개월 자격정지, 시설은 보조금 지급 3개월 중단, 평가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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