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1년 뒤 신고..진실공방 '법정으로'

노수정 2013. 2. 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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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VS 피고인 방어권 '국민참여재판' 열릴까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20대 여성이 학내 동아리방에서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특히 1년이 다 돼서야 신고를 한 점으로 미뤄볼 때 신고 자체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내 한 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법정공방으로 번지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18일 준강간 혐의로 A(26·대학생)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10월8일 0시30분 도내 모 대학 학생회관 동아리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B(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동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공소가 제기된 점, 당시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고소인의 주장에 의문이 든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범의(犯意), 정황 등에 대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주장했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다소 이례적이다.

A씨와 B씨는 당시 동아리방에서 단 둘이 술을 나눠 마셨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현재 피해자 진술 이외에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

반면 검찰은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처음에는 피해사실을 참고 지내다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 것에 대해 더이상 참지 못하고 뒤늦게 신고를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월5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지를 결정한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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