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헤매는 '60대 성매매' 그 할머니들 등치는 갈취범

2013. 2. 2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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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수치심 참고 성매매.. 박카스 할머니의 눈물

[서울신문]밤 10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인근. 늦은 시간인데도 곱게 화장을 하고 치마 정장을 입은 할머니들이 드문드문 서 있다. 누군가를 찾듯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며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심히 바라본다. 그러다 눈이 마주친 중년 남자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을 건넨다. 얘기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잠시 후 손을 잡고 근처 여인숙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생활고에 떠밀린 성매매 할머니들이 오늘밤도 거리를 헤매고 있다.

탑골공원 근처에서 1년 반째 성매매를 하고 있는 A(66)씨. 5년 전 폐암으로 남편이 사망하고, 자식들마저 연락이 끊기며 A씨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 A씨는 혼자가 된 후 폐지나 빈병을 주워 팔았지만 월세조차 감당하기 버거웠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어느 날, 노인들도 성매매를 한다던 얘기가 떠올랐다. 몇 달간의 망설임 끝에 거리로 나왔다.

서울 종로 지하철역, 탑골공원, 청계천 등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60~70대 할머니들이 있다. 연고자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단속을 빌미로 이들을 협박,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하는 일당들이 기승을 부리며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할머니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는 돈은 만원에서 3만원. 고령자는 5000원을 받기도 한다. 하루 종일 거리에 서서 호객행위를 해도 5만원 이상 벌기가 어렵다. 종로의 한 식당에서 지난 26일 어렵게 입을 뗀 A씨는 참았던 설움에 왈칵 눈물부터 쏟아냈다. A씨는 "그래도 산 목숨이라 밥값이라도 하려고 이 나이에 수치심을 참고 버는 푼돈마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때리고 뺏어 가는 사람들이 많다. 돈을 빼앗기고도 하소연조차 못 하니 하루빨리 눈을 감고 싶을 뿐"이라고 흐느꼈다.

법원에서도 이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지난 7일 성매매 할머니들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갈취해 온 지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지씨는 종로3가 부근에서 성매매를 하는 할머니들이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약점을 이용,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지하철역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B(61)씨에게 "몸 파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유치장에 집어넣겠다"고 말해 만원을 빼앗았다. 이후 50~70대 성매매 여성들에게 "이런 X들 다 때려 잡아야 한다", "XX 파는 것은 범죄니 경찰서로 가자" 등 모욕과 협박을 일삼고 폭행하기도 했다.

지씨가 이런 식으로 할머니들에게 뺏은 돈은 기껏해야 한 명당 1만원 정도였다. 권 판사는 지씨가 반성하며 할머니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을 뿐 아니라 이들을 위협해 재물까지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현행법상 성매매 여성은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상 성매매는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연령과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들의 약점을 악용해 2차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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