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한 10대·철없는 20대..조건만남 함정에 떼강도

2013. 2. 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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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 유흥비 위해 SNS 유인 강도짓 10대 7명 영장 '망신살' 피해男 2명 성매매 미수 처벌근거 없어 풀려나

남양주경찰, 유흥비 위해 SNS 유인 강도짓 10대 7명 영장

'망신살' 피해男 2명 성매매 미수 처벌근거 없어 풀려나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미성년자를 성매수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이 이른바 '조건만남' 함정에 빠져 10대들에게 떼강도를 당했다.

피해 남성은 유명대학에 재학 중인 사법시험 준비생과 평범한 회사원으로 밝혀졌다.

27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6시께 A(29·대학4년)씨는 SNS로 알게 된 B(14)양과 함께 남양주시의 한 모텔을 찾았다.

B양과는 '10만원에 성관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모텔에는 빈 방이 없었다. A씨가 하는 수 없이 출입문을 나설 즈음 C(16)군 등 6명의 10대 청소년들을 마주쳤다.

이들은 무작정 A씨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두들겨 팼다. A씨는 옷이 다 벗겨진 채로 폭행당해 전치 5주의 진단이 나왔다.

현금 150만원도 빼았겼다.

B양은 C군 등 떼강도와 한패였다. 서로 짜고 조건만남을 유도해 함정에 걸린 남성 2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남양주경찰서는 B양과 C군 등 7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C군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양을 이용,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C군은 동종 전과 8범인 상습범이었다.

B양은 지난 15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남양주시 회사원 D(25)씨를 유인, 한 여관방에 들었다. C군 등이 곧바로 들이닥쳤고 다짜고짜 D씨를 집단 폭행하고 9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14∼17세의 가출한 청소년으로 주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 2명은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근거가 없어 풀려났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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