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출석안하면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

정유진기자 2013. 2. 27. 11: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朴씨측 "정당한 방어권 행사"

탤런트 박시후(36·사진) 씨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를 체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2차 소환통보일인 3월 1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공휴일에도 당직검사실이 있고 하루나 이틀이면 영장이 발부되는 만큼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박 씨를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씨 측이 계속 강남경찰서 이송을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합리적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만 한다면 경찰로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 씨 측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피해자 A 씨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결과 특수강간 혐의가 입증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질 뿐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며 "소환 불응으로 합의할 시간을 벌기보다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송하지 않으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신동원 변호사는 "박 씨가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박 씨 사건에 대한 관할권 다툼과 관련해 성폭행 피해 사실이 최초로 접수된 서부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