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측 "1억 합의시도? 관련 입장 곧 밝히겠다"

최보란 윤상근 기자 2013. 2. 27. 10: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최보란 윤상근 기자]

배우 박시후 ⓒ이동훈 기자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5)가 고소인A와 합의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박시후 측이 오후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시후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7일 스타뉴스에 "박시후씨와 고소인간의 합의 정황이 있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현재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낮 12시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지난 26일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후 연예 지망생 A씨와 합의를 위해 1억원을 제시했지만 양측 입장이 달라 합의하지 못했다"며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직후 박시후 측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 측에서는 "고소를 당한 직후 합의금으로 1억을 제시했지만 A씨가 그 이상을 요구해 무산됐다"라고 주장한 한편, A씨 측은 "합의는 절대 못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

한편 경찰은 박시후에게 오는 3월1일 출석을 통보하고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푸르메 측은 "경찰이 이송반려결정을 일방적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우리 측은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에 대한 입장을 고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관련기사]☞ 박시후측 "경찰청에 이송민원 제기..결정 기다릴것"변호인 "'강제추행혐의'후배 K, 박시후 집에서 먼저 나왔다"박시후측 "경찰 이송반려, 법적근거無..입장고수"박시후 측 "국과수 결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ran@

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star@mtstarnews.com <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보란 윤상근 기자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