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폐사 한우 밀도축 식당서 판매한 40대 입건
구용희 2013. 2. 26. 11:22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폐사한 한우를 밀도축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축산물관리법 위반)로 A(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8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직원과 함께 이를 밀도축해 갈비탕 등 음식재료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밀도축한 소는 이미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소가 부딪혀 죽어서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소의 도축은 허가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A씨 식당 및 일대 축산물 판매 업소를 상대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등을 확인, 밀도축 사안이 더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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