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한 소 밀도축해 식당서 판매한 2명 입건
2013. 2. 26. 11:08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농장에서 폐사한 소를 몰래 도축해 한우전문식당에서 판 혐의로 농장주 48살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월 25일 전남 장성군 북일면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몰래 도축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한우전문식당에서 갈비탕 등으로 손님에게 팔아 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장성군은 박 씨가 소가 다쳐서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별도로 군에 폐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식당과 일대 축산물 판매 업소를 상대로 소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해 추가 밀도축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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