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한 한우 밀도축 식당서 판매 40대 입건
구용희 2013. 2. 26. 09:58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한우 농장에서 폐사한 소를 밀도축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축산물관리법 위반)로 A(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8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직원과 함께 이를 밀도축해 갈비탕 등 음식재료로 사용,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밀도축한 소는 이미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식당 및 일대 축산물 판매 업소를 상대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등을 확인, 추가 밀도축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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