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송불가" VS 박시후 측 "상급기관 결정요구"

입력 2013. 2. 25. 19:51 수정 2013. 2.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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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경주 기자] 배우 박시후의 성폭행 혐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경찰서 측이 내달 1일 박시후의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박시후 측이 상급기관의 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25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박시후 측 변호인에 내달 1일 오전 10시 출두해 조사 받을 것과 사건이송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시후의 출석 통보 사실을 알리며 "이번에도 박시후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이 같은 대응은 박시후가 앞서 세 차례 소환 일정을 미룬 가운데 결정된 것으로, 지난 24일의 경우 박시후 측은 예정돼 있던 조사 시간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돌연 연기를 통보했다.

당시 박시후 측은 법률대리인 교체를 이유로 들며, 사건의 관할을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옮기겠다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박시후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5일 오전 '사건 이송 등의 사유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박시후씨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라면서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하여 박시후씨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씨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에 박시후씨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됐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씨의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다시금 사건이송은 불가하다는 경찰의 통보에 대해 같은 날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경찰서는 소환 조사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 결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부경찰서 측과 박시후 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과연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15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18일 피소 당했다.

이와 관련해 박시후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양과 술자리를 가진 후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trio8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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